업무상배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근로자인 Q, S, W, P에게 차명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계좌로 지급된 13,355,667원(Q 수령), H 계좌로 지급된 10,903,309원(S, W 수령), L 계좌로 지급된 7,889,535원(P 수령) 부분은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