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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4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로 피자, 파스타 및 커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7.경부터 2014. 9. 26.경까지 객장(테이블 9개, 의자 36개), 화장실 1곳, 조리장 1곳(냉장고 6대, 전기밥솥 4대, 가스버너 2대, 오븐 1대, 전자레인지 1대, 싱크대 1대, 식기세척기 1대 및 각종 조리도구 일체 등) 갖추고 피자, 파스타 및 커피류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여 일일 약 30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영업)적발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