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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365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각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1째줄의 ‘총 13회’를 ‘총 16회’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며, 증거의 요지에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AX, BA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