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4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