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9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2017. 3. 11.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 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7.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 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출입국기록 첨부)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고발자 입국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병역법에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