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9. 01: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바텐더 D가 안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왜 안주 안주냐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 여, 29세)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29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