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F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6.경 30만 원, 2014. 1. 9.경 100만 원, 2014. 1. 10.경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보험가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