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1.경 피해자 E(여, 30세)이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선불금’ 명목으로 그녀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내어 그녀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9.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피씨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쥐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탄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애완견 판매 가게로 갔다.
그때 그 가게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다른 소개업자들에게서 다시 선불금을 빌려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H(윤락업소임)에서 다시 일을 해라. 성남 같은 곳에 내가 아는 업소가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주변을 지키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지인인 I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I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그 현장에 출동한 2011. 11. 30. 00:3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완견 판매 가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고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