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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6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3,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2008. 6. 4. 176,000,000원과 74,000,000원을, 2008. 7. 17.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7. 1. 기준으로 그 원리금 액수는 46,943,509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3,5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5. 10. 16.부터(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2015. 10. 15. 피고 B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