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길바닥에 담배꽁초와 침을 뱉으면 어떡하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피해자의 중한 상해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