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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D아파트 17층 2호에서, 피해자가 그곳 금고에 보관중이던 884,000홍콩달러(한화 약 132,600,000원)를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에게 ‘업자를 만나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만 홍콩달러는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되나, 나머지 784,000홍콩달러는 환전 후 도로 금고에 가져다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E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금액인 10만 홍콩달러를 넘어 약 85만 홍콩달러를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884,000홍콩달러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784,000홍콩달러(한화 약 116,600,000원)를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4. 4. 12:1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E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약 5만 홍콩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위 칩을 이용하여 카드 2장을 받아 ‘뱅커, 플레이어, 타이’란에 1회 최고 50만 원까지 칩을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8층 카지노에서 약 80만 홍콩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위 칩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위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도박금 약 85만 홍콩달러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