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누620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 2 면 10 행의 “ 을 제 2호 증의 1 각 기재 ”를 “ 을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로, 3 면 13 행의 “ 을 제 2호 증의 1, 2 각 기재에 ”를 “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