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1. 10. 28. 성남시 중원구 B빌라4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8.부터 2011. 11. 9.까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산95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10. 28.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14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고, 2011. 11. 16. 같은 장소에서 2011. 11. 25.자의 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 11.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28.부터 2011. 11. 30.까지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