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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16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883,947원과 그 중 745,883,947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 및 11행의 각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의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2)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향후치료비: 43,294,136원 가) 신경외과: 재진료비, 물리치료비, 투약료, 검사료, 입원료 등으로 1년간 10,261,400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9,413,011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8년이 경과하여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는 불가능한 반편, 수동적 물리치료는 보호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특별한 전문 물리치료 없이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도움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