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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08 2018가단688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D 전 143㎡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5,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기초 사실 경기 양평군 E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칭할 때에는 ‘E리’라고만 한다) D 전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칭한다)가 각 35/286 지분, 피고가 216/286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가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철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바로 붙어 있는 F, G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인접 토지들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위 인접 토지들에 원활히 출입하기 위해선 이 사건 토지 중 위 인접 토지들에 접한 부분인 별지1 도면 표시 3, 4, 5,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를 원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대문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 위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위 토지의 경사가 너무 심해 사실상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