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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가 그 곳 좌판 대 바닥에 투명비닐 팩에 담아 끼워 둔 메트 암페타민 1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1 층 2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 페 타인 1g 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 암 페 타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모발 각 감정서

1. F 진술 조서 사본, G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