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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34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9. 4. 체결한 생명보험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유

... 모집한 계약의 유지환산P의 합산액

다. 산출계산식 2~13회 확정월유지환산P합산 × 100% 2~13회 확정월모집환산P합산

8.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판매과정 중 모집종사자(FC, TMR, 대리점주, 사용인, 보험담당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계약의 해지를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청약철회 계약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질보증해지 계약 ① 자필서명을 미이행한 계약 ②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계약 ③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계약 3대 기본지키기 : 약관 전달, 청약서부본 전달, 상품 및 약관 주요내용 설명 - '①~③'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질보증해지 계약 단, 사고해지, 적부해지 계약은 제외 - 고객민원으로 인해 회사가 수용한 민원해지 계약 *대외민원, 대내민원 전건 - 약관상 무효사유로 인해 무효처리 된 계약

다. 불완전판매 해지건에 대한 간접비 환수 ① 환수대상 불완전판매 :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마감후 청약철회 ② 환수금액 : 건당 3천원(마감후 청약철회 건당 1.5천원) ③ 환수방법 : 수수료에서 차감 III. 수수료 및 경비 적용방법

1. 실적 계산기간 제수수료 및 경비 지급을 위한 실적계산 기간은 신계약은 전월 신계약 마감익일부터 당월 신계약 마감일까지, 수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3. 제수수료, 경비의 계산 및 지급

가. 제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은 본사에서 계산 지급

나. 제수수료 및 제경비의 지급시기는 업적월(마감월)의 매익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 지급대상은 매월 수수료 지급일 현재 계약이 유효한 대리점에 한함

라. 선납분에 대한 제수수료 및 경비는 선납 해당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