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0 2016고정1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4: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과 동행한 F의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과 환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 당신 의사 맞나,
무책임한 의사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cctv 확인 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