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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2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 터, 4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6.경부터 피고와 농기계 수리ㆍ판매 실질적 동업하다

2018. 6.경 동업계약 해지 원고와 피고 2018. 8. 17. 동업 해지 약정서 작성, 채권ㆍ채무 정산 ㈜C에 대한 채무 2억 3,150만 원 전부 피고 변제 책임 D에 대한 채무 8,500만 원 원고와 피고 각 1/2씩 변제 책임 E에 대한 채권 91,066,000원 전부 원고에게 귀속 정산 원고 피고의 채무 각 대위 변제 ① 2019. 9. 20.까지 ㈜C에 대한 위 채무 중 합계 1억 1,000만 원 분할 변제 ② 2018. 12. 30.까지 D에 대한 위 채무 합계 4,250만 원 분할 변제 피고 2018. 9. 10.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반환받 은 원고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중고 랩핑기 1대를 임의로 매각 처분 -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