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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95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60세)이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규범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찰과상 또는 경추나 요추 염좌상 등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붙잡고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당시 긴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심한 정도의 상처가 나지 않았고 택시 영업과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으며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간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맞았으나 그로 인한 상처는 생기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