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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1631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7. 4.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9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

위 은행은 위 채무자 회사에 ① 2006. 9. 29.과 ② 2010. 7. 5. 및 ③ 2011. 8. 10. 각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하였고, ①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금 10억 원 중 80%인 8억 원을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위 ① 대출 중 신용보증한 803,049,863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중 5억 7천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았다.

당시 원고와 위 은행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배당ㆍ회수금액의 충당순서(이하 ‘이 사건 충당순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어음상채무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제3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제외)”.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종속채무 포함. ㉯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이행받은 약정이자 차액. ㉰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 다.

2014. 1. 28. 위 은행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은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양도된 채권 중 원금은 2014. 1. 3. 기준 2006. 9. 29.자 대출이 2억 원, 2010. 7. 5.자 대출이 941,392,685원, 2011. 8. 10.자 대출이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