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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726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식(국적 : 중화민국, 중국명 : Jin ○zhi)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33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 전○봉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17.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