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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32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주문 제2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의 이유(주문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1)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0. 11. 24.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고, 같은 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사실, 2012. 4. 17.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위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하여 8/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원고 주장 자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2016. 1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