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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2 2012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3%의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국제비치타운 앞 편도 3차로를 어시장 쪽에서 수출 정문 쪽으로 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밀린 골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