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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47번길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F원룸 2**호 문 앞까지 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로 원룸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2~3회 손으로 주무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문을 열도록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원룸 복도 중간까지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9. 02: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의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