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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7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3.경부터 남양주시 G 소재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H이라는 상호로(그 후 2014. 5.경 상호가 I으로 변경되었다) 민물장어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는 2014.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위 영업장으로 이전하여 왔으나 임대보증금 정산 등의 문제로 2014. 말경까지 C과 공동으로 영업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배송기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2014. 11. 17. 21,855,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930kg , 2014. 1. 20. 24,150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1,050kg (이하 ‘이 사건 민물장어’라 한다)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에게, ① 2014. 11. 17. 21,855,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930kg , ② 2014. 1. 20. 24,150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1,050kg 를 각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하자를 제기하여 물품대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005,000원(= 21,855,000원 24,150,000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14. 11. 17. 및 같은 달 20. 민물장어 합계 1,980kg 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을 공유하고 있던 J영어조합법인의 운영자 C이 원고로부터 민물장어를 받아두라고 하여 단순히 물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위 민물장어는 원고가 C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민물장어를 거래한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