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단298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원고가 거주하던 곳은 시아파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원고가 수니파라는 이유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원고 가족 소유의 토지를 빼앗기고, 개종을 강요당하는 등 계속적인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난민면접당시 시아파 사람들이 원고와 가족들에게 ‘땅과 집을 놔두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한다는 것이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는 이유는 땅 문제 이외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을 둘러싼 위협은 사적인 위협으로서 파키스탄의 사법기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