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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또는 ‘C’라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D, E, 성명불상자(일명 ‘F’)을 고용하고, ‘G’, ‘H’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I’에 대한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고, 이어 ‘H’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I’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9.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 장소인 대전 유성구 J호텔 불상의 호실로 가도록 안내를 한 후, 그곳에 성매매 여성인 D을 보내 D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은 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8. 8.경부터 2019.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합계 11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