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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51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I, J, K는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L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I, J, K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C, D, E, F, G, H은 주문 제1항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에 각 인도를 명한 해당 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I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정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15. 피고(선정자) B, 선정자 I, J, K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I, J, K와 피고 C, D, E, F, G, H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B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 및 인가과정 등이 위법하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