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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기계설비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자재 발주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18:0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원피앤에프에 동관 5개 등의 납품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승인권자의 결재란에 임의로 ‘E’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모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주서는 주식회사 D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동관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발주서가 주식회사 D의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D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169,631원 상당의 동관과 동소켓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119,828원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춰 합계를 수정한 액수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3. 2. 18:0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서식에 "현장명 : F빌딩, 담당자 본사 : A 기사, 현장 : G 부장, 품목: 동관 (L-TYPE), 규격: D65, 단위: 본, 수량: 5"라고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그 승인자의 결재란에 임의로 ‘E’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삼원피앤에프 주식회사의 발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