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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노2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D빌딩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위헌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그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정하고 있어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여 죄와 형벌의 비례원칙 내지 형평성을 결여한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조항을 그대로 의율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의사에 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