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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459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쉘터용 조립식 골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0. 11. 26./ 2012. 10. 31./ 제1198469호 3 특허권자: 원고들 정정청구항 내용 1 이격상태를 이루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되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복수의 지주; 하부가 상기 지주의 상단에 스플라인 결합방식으로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부에 들보가 끼워지는 링부재와 상기 링부재 상부에 서까래가 연결되는 서까래 결합부재가 형성된 지주소켓; 상기 지주소켓의 링부재에 수평상태로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복수의 상기 지주들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들보; 및 상기 들보가 고정된 상기 지주소켓의 상부의 서까래 결합부재와 일단부가 소켓 결합방식으로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켄틸레버 보를 형성하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서까래;를 포함하는 쉘터용 조립식 골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주소켓은, 상기 지주에 삽입되는 스플라인축; 상기 스플라인축을 회전이 방지되는 상태로 상기 지주에 고정하는 패스너; 상기 스플라인축의 상부에 형성되고, 상기 들보가 끼워지는 상기 링부재; 및 상기 링부재의 상부에 상기 서까래의 일단부를 결합하는 상기 서까래 결합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패스너는, 상기 지주의 내부에 형성되어 상기 스플라인축과 스플라인 결합되는 스플라인 하우징; 상기 스플라인 하우징 및 스플라인축을 관통하는 볼트; 및 상기 볼트와 나사 결합되는 너트;를 포함하며, 상기 서까래 결합부재는, 상기 링부재의 상부에 수평상태로 마련되는 소켓바; 상기 서까래에 형성되어 상기 소켓바가 끼워지는 홈형태의 바홀더; 및 상기 바홀더를 관통하여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