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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00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Q, R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G에게...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10쪽 마지막 행의 “재신으로”를 “재산으로”로 수정

나. 12쪽 3행의 “2015. 10. 19.”부터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6. 6. 28. 무렵 ㈜V 발행주식의 시가는 3,16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다. 13쪽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다) 이후 X는 2016. 3. 29. 무렵 유진그룹에 X가 보유하고 있던 ㈜V 발행주식을 매각하여 우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2016. 4. 8. 추가 변제를 실시하였다.

라. 13쪽 9행의 “34호증”을 “34, 45, 53호증”으로 수정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G, L, Q의 ㈜V 제268회 회사채에 관한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가. 원고 G, L, Q의 각 ㈜V 제268회 회사채에 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16쪽 아래에서 7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V의 주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6. 28. 3,160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위 원고들이 받은 출자전환 주식에 위 종가 3,16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V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