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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08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및 삭제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의 ‘피고’ 표시를 ‘제1심공동피고’로 수정함 제5면 제12행부터 19행까지를 삭제함 제5면 제20행의 “3.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제6면 제7행의 “G”을 “피고 G”으로, 제9행의 “H”을 “피고 H”으로, 제7면 제13행의 “다. 피고 F,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수정함 제7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함 제8면 제15행의 “피고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을 삭제함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라. 소결론’의 하단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J)가 진행되어 2015. 11. 17.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2. 17. 피고 G에게 128,766,96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G의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피고 G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