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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D 호에서 ‘E ’이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4. 경 F로부터 대출 중개 의뢰를 받고, 피해자 G 은행 및 피해자 H 은행에게 F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F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대출 회사의 담당 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F는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H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4. 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대출 의뢰 자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인 대출회사들을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출 의뢰인들 로 하여금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게 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망 I이 ‘J’ 라는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망 I의 공범인 K, L, M 등은 그로 인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