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