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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5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 5. 주식회사 G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건물인 ‘E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회사 G가 지급받게 될 수수료(분양대금의 4.5%) 중 1%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분양하고 건축주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2억 원 중 원고의 몫(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피고가 B으로부터 수수료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