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8:5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6, 선 너머 사거리 교차로를 완산구 청에서 예수병원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20-3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KT 사거리에서 화산 체육관 방면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18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같은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