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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0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과 2017. 11. 2. 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2017 고단 1031』 피고인은 2017. 11. 12. 03:40 경 사천시 E A 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의 스틸 파이프( 굵기 약 3cm, 길이 약 1.2m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 죽고 싶냐

” 고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7』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1:20 경 사천시 E A 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임신 5 주인 피해자와 음식을 준비하다가 서로 다툰 후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혼잣말로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기분 나쁜 일 있었어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개년아! 니 씹이다!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임신 5 주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4 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3~4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