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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930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0. 3. 8.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기도 양주시 D외 15필지 지상에 E 펜션 6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이하 ‘신선영건설’이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약 24억 원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 6. 14. F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 9. 26.부터 2013. 5. 7.까지는 C로 변경되었고, 다른 한편 C는 2010. 3. 8.부터 계속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C는 피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2012. 7. 4. 원고에게 위 E 3층 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억 3,8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위 건물을 2012. 10. 30.까지 재분양하되 재분양이 안 될 경우 피고가 같은 해 11. 30.까지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분양대금 일시불 납입 명목으로 액면금 8,28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위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C는 2013. 9.경 신선영건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 2. 신선영건설이 잔여공사를 마쳐 주는 대신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신선영건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6. G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