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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662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628』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I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일명 ‘ 손님’) 을 모집하고, 그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J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위 역할 분담에 따라 I은 일명 ‘ 손님 ’으로 K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조명 설치 업체인 ‘M ’에서 영업 및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N을 위 K에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으로 섭외하고, J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