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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2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5:3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내사보고( 범죄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마주 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끌어안고 끌고 가 추행하여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