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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65530

위약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1)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C 논현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서울지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 중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물품보증금 1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2. 피고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 기기, 집기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인테리어 및 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점포의 운영 등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I 지상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2015. 11. 12.경부터 C 논현점을 운영하다가 2017. 6. 26.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가 소지 중이던 피고의 매뉴얼을 2019. 10. 15. 반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와 관련된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29, 41, 42(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본소청구로 합계 61,640,087원(= 20,000,000원 9,000,000원 30,000,000원 2,640,087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수도권 내 가맹점으로 대치점, 강남점을 각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전단에 따른 지사활동비 20,000,000원 원고는 당심에서 강남점 개설로 인한 지사활동비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