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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6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형틀반장으로 일하던 중,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세영종합건설 직원 C로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온 형틀공사 인부들 중 2012. 9. 20.부터 2012. 10. 15.까지 15일간 일한 계좌가 없는 인부들을 위한 노임대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