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2:06 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 밑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 채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내 마음대로 자는데 짭새들이 왜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치고, 이어 위 경사 E를 지나가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감경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