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산 195-2에 있는 비전 아이 파크아파트 앞 교차로 도로를 비전 사거리 쪽에서 우미 린 레이크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61,24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2:55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동 산 195-2에 있는 비전 아이 파크아파트 앞 교차로를 지나 같은 시 죽 백로 40에 있는 우미 린 레이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