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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10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원고 A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2,0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원고 A 자신의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A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중 위 파기ㆍ환송된 부분인 원고 A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31.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아전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수술 (1) 망인은 2007. 7.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07.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종양표지자검사)를 받았고, 그 시경부터 피고 병원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3) 망인은 2007. 7. 9.경 피고 병원에서 복부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있고 위 전정부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