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 세, 여) 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0:05 경 부산 북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그 전 모의 묘지 이장 경비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 빌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전화 안 받노, 시 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