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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E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양도된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9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양도된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3명(BN, BQ, BX)에게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D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