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2. 12.까지 연 5%의, 그...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7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1 토지’와 같이 번호로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새마을사업 당시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75년경 최초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도로 포장을 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57, 58, 59, 6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42, 9, 56, 57, 13, 12, 15, 61, 62, 63, 21, 64, 65, 23, 24, 49, 48, 47, 46, 45, 44, 4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64㎡, 같은 도면 표시 63, 64, 21,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70, 66, 71,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9, 42, 41, 40, 39, 38, 37, 36, 35,34, 5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ㅍ 부분 중 16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위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수용 또는 매수 절차 없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서 도로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일반 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